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
 

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. 

 

1. 발급 기준일 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

 

2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
1)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

- 서비스 오픈 예정일 : 2020년 1월 중순

-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(13자리)가 필요합니다.

- 기존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신 경우, 자동으로 발행됩니다.

 

2) 우편 및 이메일 발행

- 개별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

- 기부유형 및 코드 : 지정기부금, 40

- 기부금 공제 한도 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소득금액의 10%(법인)

- 기부금 공제 금액 :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% 공제(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적용)

 

4. 문의 : 02-6238-3200 / barrierfreefilms@gmail.com (통화 가능 시간 : 평일 10시 ~ 18시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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